본문 바로가기

2023년2

2023년 최저임금 월급 (실수령액) 요즘에는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습니다. 물가에 비해서 작지만 내년 2023년 월급이 인상될 예정인데요. 2023년 최저임금은 다른 해보다 인상폭이 높지 않습니다.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월급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. 주휴수당 등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. 목차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,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.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2023년 신년운세 보기 👆 2023년 최저임금.. 2022. 12. 8.
2023년 삼재띠 (대박띠)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'올해 삼재인가'라고 말하는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삼재란 인간에게 닥치는 3가지 재난이라고 합니다. 삼재띠면 재난과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. 나쁜 일은 미리 조심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2023년 삼재띠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목차 삼재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년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비인 삼재와 매년 아홉 살 때마다 온다는 아홉수가 있습니다. 삼재는 9년 주기로 돌아서 천재, 지재, 인재 3가지의 불운이 찾아오며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3년간 머물다가 나갑니다. 3가지 재난 도병제 - 도병제는 크게 교통사고나 상해 등 물건으로 입는 재난을 말합니다. 역력재 - 병에 걸리는 재난을 나타냅니다. 기근재 - 기근재는.. 2022. 12. 6.